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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 F1 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미국으로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by 퇴근길에 삼남매가 알려드림 2022. 11. 25.

한국인이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합법적인 체류이며,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없으면 참고만 하길 바란다.

 

F1 비자와 I-20

미국에서 학생이면, F1 비자를 받는다.

F1 비자는 미국 입국시필요하다.

미국 체류시에는 I-20 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제공한다.

즉, F1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I-20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미국에서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주변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친구들은 F1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 비자 재발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발급 거부 될 수 있다고 한다) 고국으로 귀국을 7년 넘게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즉, 합법체류이지만 재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한국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 귀국시에 본인 비자 만료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을 하자. 

 

방학이나 휴가를 한국에서 보낸 뒤 미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유효한 F1 비자

(2) 유효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1년 내에 학교 국제 학생 담당자 (international affairs officer의 여행 허가 사인이 담긴 유효한 가장 최근의 I-20 

 

가 있다.

만약 여권이 만료되어서 미국 비자가 다른 여권에 있다면, 잊지 말고 여권을 두 개 다 챙기고 다니자.

다시 말하지만,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 필요하다.

또한 한국 가기 전에 I-20에 학교 담당자의 사인을 받자. 

 

만약 J1 비자면 DS-2019가 필요하다. 

 

 

졸업 후 F1-OPT 비자, EAD카드, i-20

이제 졸업을 하면 F1-OPT를 신청한다.

OPT 신청할 때는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 

만약 아직 졸업하기 전이면 OPT를 신청하고 한국에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는 다른말로 하면 I-20의 기간이 만료 전이고 F1 비자가 유효할 때를 말한다. 즉 위의 경우와 필요한 서류가 똑같다.

 

그렇다면, OPT를 신청하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I-20가 만료가 되었는데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고 싶다면?

 

미국으로 입국시에 EAD 즉 근로허가서 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으로 재입국이 된다.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나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으로 EAD카드를 배송해줄 경우에 가능하다.

즉, 한국에 있는 동안 OPT 신청이 허가가 되고 , 미국 집으로 EAD 가 배송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내 우편함에 도착한 EAD 카드를 한국으로 안전하게 배송해줄 지인이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 출국 전에 EAD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I-20는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I-20에 여행허가 사인이 미국 입국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사인이 있어야 한다.

즉, OPT 신청할 때 새로운 I-20에 여행 허가 사인을 잊지말고 부탁하자.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효한 F1 비자

(2) 유효한 여권 -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6개월 내에 학교 국제 학생 담당자 (international affairs officer의 여행 허가 사인이 담긴 유효한 가장 최근의 I-20 

(4)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EAD 카드

(5) 취업 증명 서류 또는 취업 준비 서류 - 취업 인터뷰를 잡는 이메일이나, 취업 시작 날짜가 적힌 오퍼 레터 등등 

 

여기서 i-20 의 사인이 F1일 때는 1년 이내인데 F1-OPT 일때는 6개월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I-20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해서 여행준비를 하자.

 

한국인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가끔 모든 서류를 확인 안하는 입국심사관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과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국시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본인 몫이다.

그러므로 잊지말고 꼭 모두 다 잘 챙겨서 다니자.

 

 

 

 

졸업 후 1년 뒤 F1-OPT 비자, EAD카드, i-20

이제 F1-OPT로 일년이 지나면 EAD 카드가 만료된다.

이 경우, STEM 즉 과학 공학 계열은 F1-OPT STEM Extension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취직을 한 상태에서 4월이 다가오면 H1-B 비자, 즉 취업 비자 추첨도 신청할 것이다.

 

일단, F1-OPT STEM 의 경우를 알아보자.

 

F1-STEM OPT extension 은 F1-OPT와 마찬가지로 졸업한 학교 OIA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즉 국제학생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OPT 보다 품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하는지 조금 자세히 써야 하고 회사도 문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이다. OPT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OPT-STEM Extension 서류 접수시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한다. 

CPT, OPT, OPT-STEM Extension 서류 작업은 다음에 다루어 보고, 일단 미국 재입국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효한 F1 비자

(2) 유효한 여권 -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6개월 내에 학교 국제 학생 담당자 (international affairs officer의 여행 허가 사인이 담긴 유효한 가장 최근의 I-20 

(4)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EAD 카드

- 만약 EAD 기간이 지났고,  STEM OPT 를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즉 pending 상태에서 미국을 나갔다가 재입국할 경우,    (i) 만료된 EAD 카드와 (ii) F1-STEM OPT 신청시 받게 되는 영수증 receipt notice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5) 취업 증명 서류 또는 취업 준비 서류 - 취업 인터뷰를 잡는 이메일이나, 취업 시작 날짜가 적힌 오퍼 레터 등등 

 

외국 지하철 이미지

 

H1B비자

미국에서 취업 비자인 H1B비자를 받았으면 H1B비자가 붙어있는 여권 스탬프은 필수이다.

만일을 대비해서 H1B 비자 approval notice i-797 사본을 들고 다니자.

회사 재직 증명서과 월급 명세서를 들고 다니 신다는 분도 보았는데 일단 공식 문서에서는 위의 두 가지를 제출해야할 서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심사원들이 워낙 천차 만별이니 일정 부분 감수해야하는 점이 있다.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

위의 상황들을 못 지킨 경우 외에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다.

 

취업 비자를 아직 못 받았을 경우.

 

F1-STEM OPT 연장과 H1B 비자 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다.

다만, H1B 를 접수 후 비자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출국을 못한다고 한다.

 (비전문가의 의견이고 출입국 관련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즉, F1에서 H1B 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미국을 출국하면 안된다. 고 안내되어있다.

 

H1B를 받은 후에는 유효한 H1B 비자가 있으니 한국에 귀국했다가 미국 재입국을 할 수 있다.

그럼 H1B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단 추첨제이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다. 신청 후 대략 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만약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일단 F1 비자로 입국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를 바로 신청할 경우, '비이민'목적의 비자인 F1 비자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어서 F1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 후 최소 90일 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I-485를 신청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추천되지 않지만, 여행허가서가 있으면 해외 출국을 할 수 있다.

여행허가서는 approval of parole  이라고 하며, 통상 i-485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서가 나오기 까지 약 2-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즉, 그 사이에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 취소될 수 있다.

 

H1B 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은 별개의 과정이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한국에 못가는거 그냥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알아보니 안타깝지만 취직 후 4월-7월 사이에는 한국으로 못 가는게 보편적으로 보인다.

영주권은 1-2년이 걸리는 과정이라 그 사이에도 한국에 들어가긴 힘들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하는 이유는 학생신분이 끝나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STEM OPT 를 고려하면 2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왜 바로 4월에 신청하는가, 궁금할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취업비자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최대한 일찍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신청할 당시에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바로바로 신청해야한다.

 

 

 

난 관광할껀데?

미국과 한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여행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다.


https://esta.cbp.dhs.gov

위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오른쪽 위에 한국어로 변경하면 한국어로 볼 수 있음.

 

"미 국토보안부는 해당 법에 따라 ESTA 시스템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ESTA 신청 수수료는 The 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0(PL 116-94)을 통해 $21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미국 여행을 허가받는 각 VWP 신청자에 부과되는 요금인 $17.00와 ESTA 신청 수수료 $4.00로 구성된 요금입니다. VWP에 따라 미국 여행 허가가 거부된 신청자에게는 $4.00의 수수료만이 청구됩니다" (2022년11월29일 기준)

 

총 21달러다.

ESTA는 사기꾼 홈페이지가 많다.

거기 들어가면 똑같이 입력하는데, 21달러 낼 것을 104달러 내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꼭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길

 

이걸 미리 신청하고, 승인되었으면 ESTA 번호를 잘 알아 두고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입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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