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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원 월급 tax refund 1040NR 세금 환급 신청 방법

by 퇴근길에 삼남매가 알려드림 2022. 11. 25.

미국 대학생은 월급 (stipend)를 받는다. 다음년도 4월 중순까지 소득세 세금 환급 (U.S. Income tax return)을 작성해야한다.

1040NR이란 연방정부 세금 환급이고, 주마다 주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state tax refund 을 따로 작성 해야 한다.

2022년 세금의 경우 2023년 4월 18일까지는 tax refund 신청 해야 한다. 

혼자 살며, 수입은 미국 대학원에서 받는 월급 뿐이며, 미국에 온지 몇 년 안되어서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s)이면 1040NR을 신청해야한다. 세금 보고가 복잡할 이유가 없으면 1040NR-EZ도 가능했는데, 이제 더이상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 세금보고서 자료를 통해 어느 칸에 무슨 정보를 적었는지 그 방법을 공유 해보려고 했는데  ez가 사라져서 그냥 가장 최근 1040 NR을 보기로 하자.

 

학교 마다 이런 세금 보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또는 싸게 지원해주기도 한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nr 에 관련 서류와 설명서가 있으니 보고 따라해도 된다.

아직 2022년 11월이라, 2022년 세금 보고 작성 양식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아래 사진의 2021은 2021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 문서라는 뜻이다.)

 

세금 환급 문서

 

비전문가의 후기 이므로 이 글로 인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필요하면 꼭 세무사 즉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시길 바란다.

 

 

준비물

준비물은 1040NR, Form 8843, W2 이다.

1040NR과  Form 8843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다.

1040NR이 실질적인 세금 보고서이다.

 

W2는 일년 간 받은 소득과 세금이 정리된 문서이다. 

이건 학교에서 준다.

  • 고용주 이름 (즉 학교 이름, 주소) : box c
  • 본인 이름 주소 : box e
  • 학생 번호 : box d
  • 1년간 받은 총 월급 (wages,tips, other compenstaion) : box 1
  • 지금까지 낸 연방 정부 세금 총합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ox 2
  • 지금까지 낸 주 세금 총 합 (state income tax) :box 17
  •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 box a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세금 정리 문서

위는 2022년 W2의 예시이다.

본인 이름, 주소는 e에 있을 것이고 a는 본인의 사회보장번호 ,ssn이 있을 것이다.

ssn은 아래 세금 계산서에서 말하는 identifying number 이다.

 

대학원생이면 1,2,16,17에 숫자가 있을 것이다. 

포닥이면 세금을 더 내서 다른 칸에도 숫자가 있을 것이다. 

만약 주에서 세금을 걷지 않으면 16,17은 빈칸일 것이다.

 

 

인적 사항 작성

1. 일단, 인적 사항을 쓴다.

 

보면 사회보장 번호, 이름, 주소, 결혼 여부, 그리고 특이하게 2021년에는 가상화폐 즉 코인을 팔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코인 트레이딩 여부는 몇 년 전만해도 없었는데 확실히 코인이 새로운 주제이다보니 세법에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린 듯 하다.

반드시 예스인지 노인지 답을 하도록 하자. 빈 칸으로 비워두면 안된다.

세금 보고서 작성

 

 

소득 정보 작성

숫자는 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쓰면 된다.

1a 는 W2의 1번칸인 wages,tips,other compesation박스 이다. 

단, 미국에 온지 5년 이내인 학생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조세 조약으로 2000 달러가 소득 공제 대상이다.

즉, W2 의 1 번 칸의 wages,tips,other compesation박스에서 2000 달러를 뺀 가격을 1a wages, salaries, tips.. 에 써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조세 조약 (income exempt by a treaty Korea), article 21에 의거  학생의 경우 5년간 2000USD 를 면제 받는다. 작성 안내문 17쪽부터 참고하면 설명되어 있다.

이 경우, Schedule OI-Other Information 을 같이 첨부해준다.

아래는 해당 조세 조약 내용 발췌문이다.

직장인 -아마 한국에서 바로 온 포닥- 은 1년간 5000 달러 같다.

조세 조약 내용

보통, 아무것도 안하고 학교에서 공부만 했으면 1b, 2~8 모두 0이다.

만약, 미국 학교에 입학 후,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면 1b ,10c는 0이다.

2번칸과 3번칸이 "이자/배당금"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 배당금은 "from asset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라고 되어 있다.

즉,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미국에 사업이 있거나 미국에서 집을 매매해서 이자, 배당금, 이득이 생긴 경우에 2b,3b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Form 1040의 Schedule D 를 첨부해야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이빙 계좌에 돈을 엄청 많이 넣어서 이자를 받았어도 2b 는 0이다. (Exception 3. Do not include on line 2b interest from a U.S. bank, savings..)

만약, 미국에서 주식 매매 계좌를 열고, 주식을 매매 해서 배당금을 받거나 익절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어도 0이다.

(" If your only U.S. business activity is trading in stocks, securities, or commodities (including hedging transactions) through a U.S. resident broker or other agent, you are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ffectively-connected-income-eci

 

 

결국 보통 중산층 한국 학생은 이부분에 0.00쓰면 된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미국 세금 신고 방법

 

 

이렇게 계산을 해서 소득 공제 내용을 다 넣고 나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 얼마인지 11번 칸에 나온다.

이를 adjusted gross income 이라고 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서말한대로 미국에 사업이 있거나 신탁이 있는게 아닌 보통 중산층 학생은 12과 13의 값은 0 이고, 14 도 0 이고 15는 11과 같다.

미국 세금 신고 방법

위의 사진이 앞서 말한 소득은 대학원 월급 밖에 없는, 싱글의 한국인 학생이 미국에 온지 5년 이하가 되었을 때 쓸 세금 보고서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비전문가의 의견이다).

 

 

 

 

내야할 세금 계산

이제 아랫 부분은 세금 계산 부분이다.

 itemized deductions은 0을 넣었고, 나머지 부분은 instruction에 쓰인대로 exemption 값 넣고, W2 값 넣으면 된다.

38번까지의 칸이 있는데..  ez 있었으면 한장 짜린데

 

일단 필요한 내용은

(1) 세금 공제/면제 금액 즉 deduction과 exemption 값.

(2) adjusted gross income 에서  뻰 taxable income - 즉 세금 내야하는 소득 

(3) 세금 내야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

(4) W2에 써있는 이미 낸 세금 비용들.

 

이걸 염두해 두고 해당되는 칸을 쓰면 된다.

보통 (1) 이 0이라서 adjusted gross income 과 taxable income 이 같을 것 이다.

아이가 없으면 child 자녀 관련 부분은 다 0이다.

미국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학생.. 이 아닌 보통 중산층의 대학교 졸업하고 (또는 한국에서 직딩으로 일하다가) 혈혈단신으로 온 학생이면 23번도 0이다. 

작년 세금 환급에 문제가 없으면 26도 0이다.

 

 

천천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은 16번부터 쓰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에 따른 세금 정보는 1040의 instruction 에서 세금 테이블을 찾으면 된다.

1040 form 은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보이는 세금 정보는 2021년이다! 

즉, 옛날 정보이므로 꼭 최근 1040 폼에서 세금 정보를 찾도록 하자!!!

2021년 당시 100,000 이상은 세금을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는게 아니라 tax computation workshet 을 이용해야한다.

 

세금테이블을 보면, 각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Taxable income 즉, 위에서 15번에 37,835 이라면 소득은 37,800 ~ 37,850 구간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싱글이면 4,340이 해당 년도 즉 2021년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만약, 가장이면 4,255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결혼해서 커플이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면 4,141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렇게 소득 구간에 맞추어서 내야하는 세금을 찾아야 한다. 

 

미국 세금 소득 구간

 

학생이면 별 다른 일 없는 이상 W2 폼만 받을 것이다. 

만약 CPT로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1099 폼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거기에 적힌 이미 낸 세금을 쓰면 된다.

어쨌든 아래 그림은 그냥 대학원에서 월급을 받은 경우만으로, 따로 뭐 한게 없으니까 그냥 W2폼에 적힌 이미 낸 세금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W2 양식 box 2) 이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미국 세금 신고 방법

그 다음, 세금 환급 받을 계좌 번호를 쓰고, 싸인하고, 직업에 학생이라고 쓰고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요즘엔 2021년 기준 e-file 도 되는 것 같다.

되도록이면 우편 보내지말고 전산으로 작성, e-file을 하도록 하자. 

만약 우편으로 보내야한다면 (또한 돈을 내지 않는다면)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로 보내면 된다.

 

세금을 더 내야해서 돈을 내야한다면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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