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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 유용한 정보, 체험기/미국 취직과 자취 정보

미국 취직이나 비자 신청시 필요한 보관 해두어야 할 자료들

by 퇴근길에 삼남매가 알려드림 2023. 3. 4.

H1B 즉 취업 비자신청하거나 OPT 신청할 때나 미국에서 취직을 할 때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나 정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 거의 모든 회사에서 background check을 한다. 이 과정을 on boarding process라고 하는 것 같다.

1. 거주지 및 직장 주소

지금까지 살았던 주소들 (최근 5년이나 7년), 지금까지 일했던 직업과 직장 주소들이 필요하다.

이때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다면 그 정보도 필요하다.

일부는 회사 HR 담당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적어두자.

 

2. 소득 증명서 (미국, 한국 모두)

또한 직장 생활에 대한 증거로 소득 증명을 원하는 곳도 있었다.

흔히 paysub 이라고도 표현되는데 만약 미국에서 회사를 다녔고 여기서 세금 보고를 했으면 W-2를 받았을 테니 이걸 제출하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W-2도 보관해두어야 한다.

만약, W-2를 못 받은 상태라면 급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도 다는 아니더라도 최근 것들은 보관해두자.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발급받을 수 있긴 하다.

이건 한국 경력을 적을 때에도 적용된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한 증거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낸 증거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Certification of coverage History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insued pension)"을 제출해야 하기도 했었다.

물론 영문으로 제출하는데 조금 당황했던 게 회사 이름은 영문이 아니라 한글로 나왔었다.

여기에 회사 이름이랑, 일한 기간이 나온다.

더해서 한국 취업 경력에서 소득 금액 증명 (Certificate of income)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서 내야 했다.

여기에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background check 하는 회사 약관을 잘 읽어보면 소득 금액을 가려도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소득 금액을 가리지 않고 내면 이 정보를 background check 하는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난 소득 금액칸은 가려서 제출했다.

이런 건 의외로 잊기 쉬우니 또는 찾기 번거로우니 파일에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게 좋다.

 

3. 미국 입국 관련 서류들

이 외에도 지금까지 받은 모든 I-20를 버리지 않고 스캔해서 모아두는 게 좋다.

또한 지금까지 받은 모든 미국 비자 및 출입국 도장도 필요할 수 있으니 만료된 여권이라도 잘 보관해야 하며 시간이 된다면 스캔해 두자.

아 한국 신분증도 앞, 뒤로 스캔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

EAD 카드를 신청했다면 발급받은 EAD 카드도 앞, 뒤로 스캔해서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EAD 카드 승인받았다는 I-797 노티스 종이도 필요하다.

이건 우편으로 받았는데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아 소셜시큐리티 카드도 스캔해 두고 잘 보관하길 바란다.

물론 이런 디지털 문서들은 어디 해킹 안 당하게 잘 보관하셔야 한다.

여러 문서들 잘 체크하자
여러 문서들 잘 체크하자

 

4. 세금 보고서

이 외에도 최소 최근 5년간의 세금 보고 내용 또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취직이나 비자랑은 상관없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지금까지 거주 한 집 주소 (우편번호 포함)
  • 지금까지 일했던 직장 정보 (직장 주소, 직장 이름 (데스크 번호나 사무실 정확한 주소까지), HR 담당자 이름, 번호, 이메일 포함)
  • 직장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 -W2 form이나 월급 명세서
  • 한국 직장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국세청 - 소득 금액 증명 (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득을 가려도 된다면 가려도 됨)
  • 지금까지 받은 모든 I-20 (F-1 비자로 입국했다면)
  • DS-2019 (만약 J-1 비자로 입국했다면, DS-2019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라고도 쓰여 있다)
  • 지금까지 받은 모든 미국 비자 및 출입국 도장 - 즉, 만료된 여권도 그냥 버리지 말자.
  • 지금까지 받은 모든 EAD 카드 앞, 뒤 스캔 
  • EAD 승인 I-797 노티스 종이
  • 소셜시큐리티 - 사회보장번호 카드 스캔
  • 현재 여권과 한국 신분증
  • 최근 5년간 세금 보고 (Tax Refund) 자료들 - 이건 취직, background check나 비자 신청이랑 상관없이 보관하는 자료.
  • 졸업한 학교 학위증이나 공식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

 

가 지금 생각나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미국 취직이나 비자 신청 서류에 필요한 버리면 안 되는 서류들,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정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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