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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급 계산법, 미국 대학원생 월급, 미국 포닥 월급, 세금 계산법

by 퇴근길에 삼남매가 알려드림 2022. 10. 24.

누구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면, 대학원생이든, 직장인이든 월급을 얼마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냥 월급 자체보다 월급 '실수령액' 이 궁금한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이 아닌 미국은, 주 (State)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쉽게 계산하기 힘들다.

 

 

본 글에서는 일부 예시를 이용해서 월급 실수령액 계산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고, 이런 내용들이 고려되는구나 정도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가장 간단한 세금 환급법은 블로그 이전글을 참고 (https://afterwork-fyi.tistory.com/entry/1040nr )


 

미국 월급에서 실수령 계산시 기본 요소

앞 서 말했듯 미국에서 월급을 받을 때 아래 같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거주 주 (State)

- 세금 공제 부분 (Before Tax deductions) 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Taxable income) 

 

이다.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세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빠져나가고 (Before Tax deductions)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연방세금(Federal withholding)과 주 세금(State Tax)이 빠져나간다. 

연방세금은 주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내게 되어 있다.

세금은 한국과 같은 누진세 방식이다.

즉,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질 때마다 세금 비율이 달라진다.  

 


 

연방 세금 계산 및 과세 구간

미혼의 개인 혹은 결혼한 커플 이 내야 하는 주 연방 세금 (aka. tax bracekt, marginal rates) 과세 구간 은 다음과 같다.

세율 소득 초과 기준 (미혼) 소득 처과 기준 
(기혼의 경우 부부 소득 합)
37%  $539,900 $647,850
35% $215,950 $431,900 
32%  $170,050  $340,100
24% $89,075 $178,150 
22% $41,775 $83,550 
12% $10,275  $20,550
10% <= $10,275 <=$20,550 f

 

예를 들어서,  미혼이고 연봉이 $100,000 이라면, 세금 공제액이 아무것도 없어서 100,000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일 경우,

24%까지 소득세가 적용 된다.  이제 각 세율 구간 별로 적용되는 소득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세율 세율 적용해야하는 연봉범위 해당 하는 연봉 세금 세율 적용 후 남은 돈
10% $10,275 $10,275 10,275*10% $100,000-$10,275 =$89,725. 
12% $10,276~ $41,775 $41,775-$10,275 =$31,500 31,500*12% $89,725-$31,500 = $58,225
22% $41,776~$89,075 $89,075-$41,775=$47,300 47,300*22% $58225-$47,300= $10,925
24% $89,076~$170,050  이 구간에 해당하는 돈은 $10,925 10,925*24%  
        세금을 다 합하면 17835.5

 

즉 연방 세금으로 17.83% 를 내게 된다.

 

주 세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득 공제'가 중요한 이유 24% 과세 구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 10,925 달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면, $2622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약 10.925%의 소득이 어떻게 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절세 방법 

여기서 한국의 연금과 같은 개념인 401K 와 FSA/HSA(의료 관련 지출을 미리 소득 공제 용으로 빼두는 예금, 1년까지만 $500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하다) , 의료보험 비용은 소득공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절세 가능한 요소들

 

- 미국 연금 401K

- 미국 의료 지출 계좌 :FSA, HSA

- 의료보험비 

 

즉, 이렇게 보면 의료비와 FSA/HSA를 제외하더라도  일 년 간 $10,925의 소득을 401K에 넣으면, 이 소득은 여전히 내 통장에 (단, 은퇴 후 찾을 수 있는 자금)이 되지만, $2622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럼 연봉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은 401k에 많이 넣을 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인가?

이 말은 반만 맞다. 이유는 개인이 1년 간 401K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상한선은 매년 다른데, 2022년은 $20500, 2023년은 $22,500 이다.

즉, 연봉이 만약 170000이면, 401k로 공제받을 수 있는  $20500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401k에 넣든 말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주 세금 계산 법

이제 주 세금도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세금 공제 소득 (before tax deduction) 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았으므로,

주 세금은 직접 계산할 것 없이 인터넷의 월급 계산기 

https://smartasset.com/taxes/paycheck-calculator  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말하는 '억'대 연봉이어도 (연봉 100,000을 보면),  

캘리포니아 거주 시 아무것도 안 해도 세금만 약 35~40%가 나간다.

이제 여기에 집세 (캘리포니아 집세는 혼자 살 경우, 한 달에 2500~3500 정도가 든다)를 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약 65~70% 가 사라지고 한화 이-삼백 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온다고 계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금

 

연봉 100,000달러에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세금 공제를 하나도 안 하고, 집세가 한 달에 3000일 경우, 실수령액은 월급의 31.81%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가구일 경우, 연봉 1억은 캘리포니아 기준 '빈곤'층이다. 연봉 한화 1억 오천은 되어야 빈곤층이 아니다.

 

2022 Federal Poverty Guideline
출처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OA/Pages/OA_ADAP_Federal_Poverty_Guideline_Chart.aspx


그렇다면, 소득세를 안 내는 주는 어떤 주들이 있을까?

2022년 기준으로 아홉 주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1. 알래스카 Alaska
  2. 플로리다 Florida
  3. 네바다 Nevada
  4. 뉴 햄프셔 New Hampshire
  5. 사우스다코다 South Dakota
  6. 테네시 Tennessee
  7. 텍사스 Texas
  8. 워싱턴 Washington
  9. 와이오밍 Wyoming 

어디서 살지에 소득세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 날씨, 문화 시설, 치안, 주변 사람, 기타 환경, 고용 기회 등.

원격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에서 제공하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하게 이사를 고려할 점일 것이다.

 

 

월급 명세서 예시들 대학원생 월급

 

주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의 대학원 월급 명세서

 

Regular Earning  /
Gross Pay
Hours Fed Witholding 주세금 없음. 
시급 * 일한 시간 이번 달 일한 시간 예시 연방 세금 : 위에 말한 방법 대로 계산 보통 marital status 랑 allowances 도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정말 간단하다.

 

만약, 주 세금을 징수하는 주라면?

Regular Earning/
Gross Pay
Hours Fed Witholding State Tax 
시급 * 일한 시간 이번 달 일한 시간 예시 연방 세금 : 위에 말한 방법 대로 계산 주 세금, 주마다 계산 법이 다름

 

여기도 주 세금 빼면 간단하다. 

대학원생에게는 특히 한국 시민권자로 미국 대학원에서 월급 (stipend라고 한다)을 받는 F-1 비자 신분의 학생으로서는

딱히 before tax deduction 될 것도 없다.

 

 

학교마다 보험을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만약 보험료를 본인이 '한 번에 한 학기/ 일 년 치' 계산을 했으면, 월급 명세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을 것이다.

만약 학교에서 보험을 내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 방법이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이라면, 월급 명세서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학교마다 1년에 한 번씩 STUDENT FEE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수령액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학원의 경우 보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하버드를 다녀보진 못했지만 하버드 월급은 찾아보자 

 

하버드 월급

 

위와 같이, 일 년에 42660 또는 한 달에 3555를 받는다고 나와있다.

이건 물론 "세금 떼기 전" 월급이다.

약 15퍼센트의 연방세금, 약 8퍼센트의 주 세금을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2700 달러 정도이다.

 

한국에 비해 엄청 많이 받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집값과 물가가 엄청 다르기 때문이다.

룸메들과 같이 살면 줄일 수는 있겠지만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900-1200 정도는 공과금 제외한 집세라고 보면 된다.

그럼 남는 건 한화 150만 원~200만 원 사이일 것이다. 

차가 있으면 차 유지비에 여기서 또 훅 돈이 나가고,.. 카드 값도 나가고.. 

하지만, 부양할 가족 없이 혼자서 살면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문제없는 정도의 월급이다.

돈 모으는 걸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집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면 충분한 돈은 아니다.  

 

사족 1: 미국인 친구의 월급이 더 많다?

    미국인 친구들의 경우, 가족 보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보험은 안 받는 다고 하고 (waive) 그만큼 월급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 

사족 2: 대학원 오퍼도 네고 가능하다?

   보통 따로 장학금이 없는 경우, 대학원생의 월급은 동일하지만, 만약 다른 학교 오퍼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학교에게 오퍼를 받아들이기 전에 월급을 협상하기도 한다. (나만 가능한 줄 몰랐나..?)

 

아래는 실제 예시이다.

대학원생을 연방세금, 주 세금만 뗀다.

어떻게 건강보험을 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아래 예시는 1년 치 건강 보험료를 한 번에 내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없을 때의 경우이다.

 

(1) 총 연봉 36780.03달러면 한 달 월급 아래와 같음 : 물론 몇 년 도인지, 어느 주인지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달 월급 소득 공제 (세금 감면 되는것) 세금 세금 뗀 후 공제 실수령액
  Gross Pay Pre-Tax Deductions Employee Taxes Post-Tax Deductions Net Pay
Current 3,135.67 0.00 582.78 0.00 2,552.90
      연방정부세금: 457.56
주세금 : 155.22
   

(2) 총 연봉 34500달러 일 경우 한달 월급  - 이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주라서 실 수령액이 (1)의 예시와 비슷하다. 

  이번달 월급 소득 공제 (세금 감면 되는것) 세금 세금 뗀 후 공제 실수령액
  Gross Pay Pre-Tax Deductions Employee Taxes Post-Tax Deductions Net Pay
Current 2875.00 0.00 341.77 0.00 2,533.23

연봉 34500달러는 34.5k라고 표현되기도 한다.(k= thousand , 천, 숫자 1000)  

 

 

월급 명세서 예시들: 포닥

포닥은 월급명세서가 좀 다르다.

여기서부터는 세금도 조금 더 종류가 많아지고, pre tax deduction 등도 생긴다.

 

pre-tax deduction에는 보험료 (의료보험)이 포함된다.

 

세금에는 state tax, federal withholdings 외에도 OASDI, Medicate과 같은 새로운 세금들이 보인다.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내는 세금이다.

2022년 기준,

OASDI는 Social Security tax과 같은 것이다. 이건 보통 6.2% 낸다.

Medicate는 1.45%이다. 

 

포닥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이땐 401k가 아닌 다른 종류라고 들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들었다면 pre-tax deduction에서 빠질 것이다.

포닥 연봉은 사람마다 협상이 가능해서 많이 다르다고 한다. 

사는 지역, 회사, 교수 님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

NIH 기준, 약 54k-65k 이 포닥 연봉이고, 기업 포닥의 경우 86k-100k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기업 포닥이 학교 포닥보다는 월급이 높다.

 

 

정리하면, 

주마다 + 사람 + 장학금 여부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다고 했을 때,

 

  • 대학원 박사 과정은 아마 월 2200 달러~2700 달러, 
  • 학교 포닥 ( 학교 박사 후 연구원) 은 월 3000 달러 ~3300 달러 전 후,
  • 만약 캘리포니아 등, 원래 물가가 비싼 주는 월 4000 달러 정도 까지,
  • 일부 기업 포닥은 월 4800~5500 달러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케바케이다.

 

가능하면 포닥부터는 연봉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다른 포닥 오퍼가 있어야 유리할 것이다.

학교 포닥도 연봉 협상을 해서 연봉 협상을 한 경우들이 있었으며,

기업 포닥도 기본 연봉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 협상을 해서, 10% 이상 연봉 협상한 경우를 들었다.(비결 좀 알고 싶다)


 

미국 월급 명세서 예시

아래는 옛날 월급 명세서이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 월급 명세서

Earnings 가 보인다. 

여기에 TYPE, $/hr, hrs. 이렇게 세 가지 열이 보인다. 

각각 일의 종류 ( 아마 야근이란 것을 취급하면 야근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 시급, 총 일한 시간이다.

여기서 Regular의 일로 시급 ($/hr)는 10.24 달러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총 일한 시간은 hrs 아래 있는 숫자인 45 시간.

 

시급 10.24로 45 시간 일했으니, 총 10.24 x 45 = 406.80 이 TOTALS에 있다.

 

YTD는 1년 동안 총! 받은 양을 뜻한다. 

열이 두 개인 이유는 , Regular와 총 합 이렇게 두 가지이다. 

추가 수당 같은 것이 없으니 두 열의 값은 같다.

 

그다음은 세금이 보인다.

앞서 와 마찬가지로 종류, 이번 달 추징 세금, 1년간 총 추징한 세금 이렇게 세 칸이 보인다.

MCWH, SSWH, FITW, SITW 가 있다. 

모두 필수 세금으로,

 

MCWH: MediCare WithHolding - 위에서 언급한 Medicate와 같은 것. 

SSWH : Social Security WithHeld - 위에서 언급한 OASDI와 같은 것. 

 

FITW: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 연방 정부에서 가져가는 소득세

SITW : state income tax withholding - 주(state)에서 가져 저가는 소득세

 

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제' Misc. deduction 이 보인다.

여기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라고 보이는데 이건 주마다 내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와이 뉴저지 뉴욕 등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 장애 보험을 필수로 내야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NET PAY 즉 실 수령액은 

월급 - 세금 - 기타 공제액 다 뺀 408.87이다.

 

 


 

마무리

미국 월급 계산 방법과 일부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 사람들이 부업으로 우버 (택시) / 도어대쉬 (배달의 민족 같은 것) 등을 하는 이유를 살짝 엿 볼 수 있다. 

 

(2022.11.2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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