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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Tax refund - 지금 주식 손절해서 세금이라도 덜 내자 (capital loss deduction)

by 퇴근길에 삼남매가 알려드림 2022. 10. 31.

미국 세금 보고 TAX REFUND

이제 두 달 후면 2022년도 끝이 난다.

이 말인 즉슨, 2022년에 대한 세금 환급 (Tax Refund)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주식 시장도 한국 주식 시장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이 때 주식을 손절 할까, 존버 할까 매 순간 고민하게 된다.

여기서 손절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인 capital loss deduction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전문가가 아니니, 개인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회계사와 상담을 추천한다.

 


손절, 할까?

 

 

네이버 주가가 이렇게 하향세를 보일 줄이야..

앞으로 오른다면 모를까, 한동안 하향세를 지속할 것 같다면, 

손절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국에서 F-1 visa 학생인데 주식 투자 가능?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H1B 나 OPT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도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 할 수 있다.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큰 제한이 있지는 않다.

다만 이 투자 활동이 전업 활동 full time activity 가 되면 안된다.

즉, 주식 투자가 본업인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동적인 소득이어야 한다.

여기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동적인 소득' 이란, 매일매일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단타 day trading 이나 swing trading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에 4-5일 을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판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SSN 즉,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나

ITIN 즉 개인 세금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가 필요하다.

ITIN 은 주식 계좌를 열 때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미국 세금 보고 -Capital Gains and Losses

일단,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을 팔았다면 미국 세금 보고 시에 'Capital Gains and Losses' 를 신고해야한다.

Capital Gains and losses 는 주택, 가구, 채권, 주식 등을 팔았을 때 생기는 실현 손익을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1년 이상 보유 하고 있다가 팔았다면 '장기 (long-term) capital gain/loss' 이고, 1년 미만이면 '단기 (short-term) capital gain/loss' 이다.

이 때 Form 8939 와 Schedule D 를 작성한다. 

Schedule D(Form 1040)은 Form 1040 NR 을 쓰는 사람이나 Form 1040을 쓰는 사람 모두 쓰는 양식이다.

만약, 총 실현 손익을 따져서 번 돈이 많다면(net capital gain), 세금을 내야한다.

단기 보유 자산의 매각에 따른 세율은 보통 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신세 방식을 취하게 된다. 

아래서 보겠지만, 이렇게 하면 세율이 장기 보유 자산 매각의 경우보다 높다.

 

아래에서는 장기 보유 자산의 매각에 따른 세율을 살펴 보겠다.

 

이 이득에는 보통 적용되는 소득세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이 때 적용되는 세금을 '자본 이득 세율 (capital gain tax rate)' 이라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0%가 적용된다. (Form 1040NR 작성 시에) 

외국인이 아니고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보통 15% 가 적용된다.  (Form 1040 작성시에)

만약, taxable income 즉,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2022년 기준으로 

  • 미혼 (싱글) 의 경우, $40,400 이하, 기혼 (married filling jointly)의 경우 $80,800 이면 세율이 0% 이다. 
Net capital gain tax rate 
순이득 세율
미혼 (single)  기혼 (married filling jointly
0% Taxable income <= $40,400 Taxable income <= $80,800 
15% $40,400 < Taxable income <= $445,850 $80,800 < Taxable income < $501,600
20% $445,850<Taxable income  $501,600 < Taxable income 

이 외에 20% 를 초과하여 세금이 적용 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집품인 동전, 미술품을 판매할 경우 최고 28%, 부동산과 관련해서 25% 까지 과세될 수 있다.

 

 

손절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 

위의 경우는 순 이익이 난 경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앞으로 이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고, 1-2년 내로 오를 것 같지 않다면, 손절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손절을 할 때, 12월 이전에 하면 세금 보고시에 이득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단기 자본 소득의 합과 장기 자본 소득의 합이 (short term capital gains and loss 와 long term capital gains and loss)을

Schedule D (Form 1040)인 순 손실이 $3000 이하라면 이건 세금 보고 시 세금을 내야하는 taxable income 에서 줄여줄 수 있다.

즉, 본인의 taxable income이 과세 범위 구간에 걸쳐 있다면, 손절을 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이 때 $3000 은 미혼이거나 (single), 기혼이고 같이 세금보고를 하면 (married filling jointly) 적용되는 금액이다.

기혼인데 각자 세금 보고를 하면 (married filling separately)는 $1500까지 세금 공제가 된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단, Schedule D (Form 1040) 을 보자.

단기 자본 소득의 합과 장기 자본 소득의 합이 (short term capital gains and loss 와 long term capital gains and loss)을

Schedule D (Form 1040)은 16번째 줄에 쓰게 된다.

위 사진은 2021년 세금 보고 형식이고, 2023년에는 2022년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니 착오 없길.

매년 큰 차이가 없다.

 

만약, 순 손실이 $3000 이하라면 이 16번째 줄의 숫자를

Form 1040 의 7번째 줄에 손실 금액으로 쓴다.

 

실현 손익을 해야할 때 하지 못하고 존버를 고민하는 그대,

만약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처지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라.


 

한국 주식도 손절을 ? 

일단, 한국에 주식계좌가 있어서 한국 주식계좌를 통해 주식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또는 그 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Individual, Estate, or Trust)를 작성해야한다.

 

만약, 미국 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래 세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면, Form 1116 작성은 필수가 아니다.

Form 1116 을 작성하지 않고도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 물론, 본인이 원하면 작성할 수 있다.

  • 해외 소득 (미국 기준 해외) 이 수동 소득 passive income 일 경우, 즉 이자나 배당금 같은 것일 경우.
  • 1년에 받은 소득이 미혼은 $300 이하, 기혼 (married filling jointly) 은 $600 이하 일 때
  • 해외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이 지불 되었고, 1099-DIV, 1099-INT, Schedule K-1 (Form 1041), Schedule K-3 (Form 1065), Schedule K-3 (Form 1120-S) 나 비슷한 대체 문서에 이미 보고 되었을 경우

음 이 부분은 더 복잡하므로 다음에! 


 

마무리

미국 주식, 필요하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손절해서 세금 혜택이라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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