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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h1b 비자 스탬프 받은 후기 및 필요한 서류

by 퇴근길에 삼남매가 알려드림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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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생비자인 F1비자와 F1-OPT, F1-STEM OPT를 거쳐서 취업비자인 H1B을 받았다. H1B비자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회사의 도움 하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자 승인받았어도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여권에 비자 스탬프 붙어있어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비자 스탬프는 미국 밖에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H1B비자를 받은 것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 준 것이고,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승인을 받은 것이다.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붙여야 한다. 예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30일 이내로 여행할 경우인데 이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현재 2023년 말을 기준으로 H1B비자는 인터뷰 면제가 가능하다.  필자는 미리 비자 신청을 접수 후 인터뷰 면제로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바로 일양택배를 통해 여권을 보냈다. 인터넷을 보고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헷갈렸는데 일부 필요 없는 서류도 불안해서 같이 냈다.

일양택배접수처
일양택배접수처

필자가 낸 서류와 여권을 제출 하고 받은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1. 제출한 서류

제출한 서류를 두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1. 예약확인서: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확인 메일은 no-reply@ustraveldocs.com에서  Appointment Confirmation 란 제목으로 온다. 이걸 프린트해서 제출했다. 이메일을 인쇄하니 첫 장에는 신청자 정보, Consular appointment details, 서류 배송 정보가 있고 두 번째 장에서는 수수료 정보와, ds-160 확인 번호, 바코드가 있다. 그다음 장에는 안내 사항이 있는데 그냥 함께 제출했다. 안내 사항에는 이 예약 용지가 없는 경우 서류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적혀있다.
  2. 예약 확인서를 이메일에서 본 것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제출했음. '이것은 비자아 아닙니다' 라고 적혀있는 건데 1번과 같은 정보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건 제출 후 안 돌려주심. 
  3. 비자 수수료 안내서와 계좌 이체 스크린 샷 : EFT Deposit Instructions, 인터넷 뱅킹 입금 안내라고 비자 신청 할 때 수수료 안내 정보를 인쇄해서 동봉했다. 이유는 여기에 Unique Beneficiary Account Number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계좌이체 스크린샷에도 계좌 번호가 있기는 하니 둘 중 하나만 내어도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둘 다 제출했다. 안내문에도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필수라고 생각된다.
  4. 비자 승인 레터 -I-797A Notice of action.  두 장 다 보냈다. 복사본을 보내서 문제가 없었다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그냥 원본으로 보냈다. 비자 신청 시 작성된 서류들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인터넷 보니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승인 레터만 보냈다. 비자 승인 레터 첫 번째 장의 맨 아래에는 "Detach This Half for personal records"가 왼쪽에 보이고, 그 부분에 I-94 번호가 있다. Class는 h1b라고 적혀있다. 오른쪽에는 같은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딱히 떼지 않고 그냥 제출했다.  
  5. 여권 2개 - 여권 1개는 현재 여권이고, 다른 여권은 만료된 여권인데 여기에 F1비자가 붙어 있다. 이런 경우 학생 비자일 때는 여권을 둘 다 가지고 다녀야 하므로 둘 다 보냈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보고 제출한 것은 아래와 같다.

  • 월급 명세서 - 1장 (pay statement)
  • 박사 학위증 흑백 복사한 것 1장
  • 인터넷으로 제출한 것과 같은 사진 1장

불안하니까 덜 내는 것보다 더 내는 쪽으로 정했다. 모든 서류는 후에 돌려받았다.

2.  타임라인

  • 월요일 - 일양 택배에 방문해서 택배 접수. 서류 접수할 봉투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필요한 서류 등을 접수원 분이 확인해 주시지는 않았다. 현금으로 접수비를 냈으니 꼭 준비하시길 바란다. 
  • 화요일 - 대사관에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 금요일 - 대사관에서 발송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다시 월요일 - 일양 택배에서 자택으로 택배를 배달해 주었고 현금으로 이만 원을 냈다. 현금만 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은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직접 본사에 간 게 아니라 홈 딜리버리를 신청해서 더 오래 걸린 것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휴일이었지만 한국은 휴일이 아니었다. 어쨌든, 일주일 휴가로는 조금 빠듯하고 최소 열흘은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3. 영주권 (niw-eb2)와 h1b

필자는 I-140는 승인받은 상태이고 그다음 영주권 단계인 I-485는 아직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대기 상태였다. 이런 상태였어도 한국에 와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회사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아도 H1B스탬프가 있으니 후에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 

H1B비자가 학생비자와 다르게 이민 의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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