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물가가 주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다를까? 물가는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른 글에서 언급한 세금 외에도 식료품 가격, 주거 비용, 그리고 각종 공과금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 번 글에서는 공과금, 그 중에서도 전기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지역, 가정 구성원 그리고 생활방식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겠으니 그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란다. 여기서는 chooseenergy에서 발표된 자료로 각 주의 전기세 순위를 확인하고, 필자 경험을 바탕으로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전력 시장 4 요소
전기를 만들어 내고 소비자에게 오기 까지 총 4가지의 단계로 구분 된다.이는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판매이다. 미국 전기세를 논하기 전에 각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 발전 : 전기를 만드는 단계.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등등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 송전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까지 운반하는 단계. 변전소는 전압 크기를 적정하게 바꾸는 곳이다.
- 배전 : 변전소에서 전기소비처까지 전기를 수송하는 단계
- 판매 : 각 전기 소비처인 기업, 가정 등에 전기를 판매하는 단계
한국은 발전 부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었고 이 후 송전,배전, 판매를 담당한다. 즉, 전력 공사가 전기를 일괄적으로 사고 이를 적절하게 수송해서 소비자에게 전달 및 판매까지 하는 국영화 시스템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송전, 배전, 판매 부분을 일부 또는 완전히 분리한 민영화 시스템이다.
미국 전기세 이해하기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주는 송전, 배전 ,판매가 모두 분리되어있고, 일부 주는 일부만 분리되어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 전기세는 지역마다 다른 회사에 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맨 처음 해야 할 것이 각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 계정을 만드는 것이다.
앞 서 말했듯이 전력 시장은 전기를 만들어 내고, 전기를 전달하는 단계로 나누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도 "Electric generation charge" 와 "electric delivery charge"가 나뉘어서 나온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긴 할테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단계에서 지역 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가 있어서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세를 더 많이 낸다.
미국 주 별 전기세 순위
미국에서 2023년 9월 기준으로 평균 전기세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본 자료는 chooseenergy에서 정리한 표이다. 표는 전기세가 가장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정리하였다.
가장 전기세가 높은 지역은 하와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주이다. 전기세가 가장 적은 지역은 워싱턴, 루이지애나, 아이다호,유타, 테네시지역이다.
State | Electricity rates September 2023 |
Hawaii | 41.52 ¢/kWh |
California | 29.99 ¢/kWh |
Connecticut | 29.25 ¢/kWh |
Massachusetts | 28 ¢/kWh |
Rhode Island | 26.94 ¢/kWh |
Maine | 26.86 ¢/kWh |
Alaska | 24.5 ¢/kWh |
New Hampshire | 23.31 ¢/kWh |
New York | 23.23 ¢/kWh |
Vermont | 21.21 ¢/kWh |
Michigan | 19.35 ¢/kWh |
New Jersey | 18.02 ¢/kWh |
Pennsylvania | 18.01 ¢/kWh |
Wisconsin | 17.32 ¢/kWh |
Maryland | 16.96 ¢/kWh |
Nevada | 16.94 ¢/kWh |
United States | 16.29 ¢/kWh |
Delaware | 15.83 ¢/kWh |
Ohio | 15.68 ¢/kWh |
Florida | 15.51 ¢/kWh |
Minnesota | 15.29 ¢/kWh |
New Mexico | 15.25 ¢/kWh |
Colorado | 15.03 ¢/kWh |
Alabama | 14.83 ¢/kWh |
Illinois | 14.79 ¢/kWh |
Virginia | 14.79 ¢/kWh |
Texas | 14.58 ¢/kWh |
South Carolina | 14.52 ¢/kWh |
Arizona | 14.39 ¢/kWh |
West Virginia | 14.38 ¢/kWh |
Missouri | 14.23 ¢/kWh |
Indiana | 14.1 ¢/kWh |
North Carolina | 14.09 ¢/kWh |
Iowa | 14.03 ¢/kWh |
Georgia | 14.01 ¢/kWh |
Kansas | 13.46 ¢/kWh |
Oklahoma | 13.25 ¢/kWh |
Montana | 13.18 ¢/kWh |
Oregon | 13.13 ¢/kWh |
Mississippi | 13.05 ¢/kWh |
South Dakota | 13.05 ¢/kWh |
North Dakota | 12.77 ¢/kWh |
Arkansas | 12.67 ¢/kWh |
Wyoming | 12.64 ¢/kWh |
Kentucky | 12.43 ¢/kWh |
Nebraska | 12.39 ¢/kWh |
Tennessee | 11.85 ¢/kWh |
Utah | 11.85 ¢/kWh |
Idaho | 11.6 ¢/kWh |
Louisiana | 11.39 ¢/kWh |
Washington | 11.38 ¢/kWh |
1인가구 전기세 후기
필자가 혼자 살면서 냈던 전기세를 비교해보겠다. 물론 지역 마다 전기세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완벽한 비교가 아니라 참고만 해주면 된다. 전기 사용량은 한달에 약 200~280키로 와트 (kWh) 정도를 썼다.
이럴 경우, 일리노이 주는 약 38달러에서 50달러 정도를 내게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91달러에서 150 달러까지 내게 된다.
- 키로 와트당 전기 발전 비용을 비교하면 일리노이 주는 키로 와트당 0.067달러일 때 캘리포니아주는 0.3에서 0.4달러이다.
- 키로 와트당 전기 송전 및 배전 비용을 비교하면 일리노이 주는 킬로 와트당 약 0.03달러일 때 캘리포니아 주는 0.12달러이다.
최소 약 4배는 차이가 나므로 한달에 많아야 오십달러 했던 전기세가 9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나오게 된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전기를 잘 아껴서 쓰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 80달러 이하로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집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까.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점은 주 마다 전기 요금 자체가 달라서 캘리포니아에서 10킬로 와트 더 적게 전기를 썼어도 전기세는 오히려 두 배 이상 비쌀 수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세 아끼는 법 :Tiered rate plan , time-of-use rate plans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세를 아끼려면 PG&E 사이트에서 전기 요금제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아래 설명하는 전기세 외에도 집에 전기 자동차가 있거나 전기를 발전할 경우 쓸 수 있는 요금제 등이 있다.
위 사진에서는 세 가지 요금제를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인 Tiered rate plan (E-1)은 각 달마다 정해지는 "baseline" 기본 전기료 이상을 이용하면 전기세가 비싸진다는 뜻이다. 누진세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여기에서 Time-of-use rate은 특정 시간대와 기간에 전기료가 달라지는 플랜이다. 4-9시를 피크 타임으로 쓰는 요금제는 즉, 여름에는 E-1 플랜보다 비싼 전기료를 내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낼 수 있다.
또한 5-8시만 전기 요금을 비싸게 내는 플랜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비싼 것 같지만, 만약 누진세로 나오는 전기요금이 많고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가정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이유는 전기를 많이 써서 tier 2 에 해당하는 전기료 비중이 더 높다면 누진세로 매번 45센트를 내는 것 보다, 되도록 오프피크 타임에 전기를 써서 일괄적으로 38센트를 내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위를 많이 타서 난방을 많이 쓸 것 같다고 한다면 4-9pm time-of-use rate plan이 더 좋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전기세를 항상 조금 낸다고 하면 그냥 tiered E-1plan이 더 나을 수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10월-5월에 있지 않을 것 같으면 E-1 플랜을 쓰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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