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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 차이 그리고 가산임금

by 퇴근길에 삼남매가 알려드림 2023. 3. 13.

휴무일과 휴일 차이 그리고 가산임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공무원만 휴일이던 공휴일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해당 기간에도 근무하면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주어야 한다. 통행 1.5배 급여 받는 날이라고 표현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소개는 다음번으로 미루고, 근로시간이  요즘 다시 화두가 되고 있으니, 휴일은 뭐고 휴무일은 뭔지,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산임금 초과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소개할까 한다. 🖋 (차근차근 설명할테니 정독!)

 

우리가 통칭 주말이라고 표현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휴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일요일은 휴일이다. 왜 '일반적으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날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기 때문에, 휴일은 일요일을 의미한다. 일요일이 휴일이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것이다.


그럼 왜 휴일에 근무하면 돈을 더 주는걸까?


쉬게 한 날에 근무시켰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2항에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는 8시간 전까지는 통상임금이 1.5배, 8시간 넘어갈 경우 2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일인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 토요일 근무는? 토요일에 근무하면 돈 더 안주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요즘에는 유연근무제도가 있어서 선택근로제를 이용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차근차근 설명하겠다.

휴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하면 돈을 더 주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해당될 때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토요일에 가산임금을 주는 근거 규정을 봤다면, 토요일에 하는 근무가 "연장근로"여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하면 안돼! 라며 주52시간이라는 숫자를 뇌리에 박히게 한 그 연장근로인데, 가산임금과 연계하여 연장근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배워야 한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데, 바로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것이다.

그니까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을 말한다. 다 법정근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평일 7시간씩 주 35시간만 근무하기로 정한 좋은? 회사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회사별로 근로자와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우리 회사는 평일 8시부터 17시까지 주 40시간 근무해요.", "우리 회사는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해요." 이런 것들이 다 소정근로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과 같을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해도 법정근로시간 내 일 경우, 가산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즉,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회사를 다니는 아무개씨가 회사에서 소위 '야근'을 했지만 38시간 근무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3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지만, 3시간을 1.5배로 받지는 않는 것이다.



잠깐 이야기가 샜다. 다시 토요일 근로 시 가산임금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보겠다.

토요일은 일단 일반적으로 휴일이 아니면, 그럼 뭐라고 부르냐?

바로 "휴무일" 이라고 부른다. 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다. 즉, 회사에 안나와도 되는 날인 것이다.


이제 케이스별로 살펴보자.


일단, 유연근무제도 이런거 없이 그냥 우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총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회사>라고 가정해보겠다.

그러면,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 했다면 나는 이미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전부 채운것이다. 이제부터 이번주에 조금이라도 추가로 일하면 난 연장근로를 한거다. 연장근로하면 뭐 줘야한다? 그렇다 연장수당을 줘야한다. 그래서 토요일에 추가로 더 근로하면 "연장수당"이 나가는거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주니까 주는 이름만 바뀔 뿐 8시간 내까지는 가산임금 금액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동일하다.


자, 그러면 토요일이 근무했는데 돈을 못받는 경우는 무엇일까?

눈치채셨는가?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바로 토요일 근로가 근로시간을 따졌을 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이다. 토요일에 근무했는데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또 선택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내일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 즉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 연장근로가 될 만큼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그래서 so what? (마무리)


꿀팁은 법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니까, 일요일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가능하다면 토요일 말고 일요일이 근무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다시 말하지만 통상적인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는 토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 근무하나 8시간 내라면 똑같다.


물론 이 모든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고, 회사별로 더 좋게 결정하고 정할 수 있으니, 각 회사의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근로한 만큼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인사담당자라면 혹시나 가산임금이 잘못 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정보가 되었길 한다.

퇴근일 for your information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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