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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지정 근거와 대체공휴일과 기존 휴일의 관계)

by 퇴근길에 삼남매가 알려드림 2023. 3. 16.

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23년 3월 16일 입법예고를 통해 이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이 되었다.

이로써 올해 23년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었는데, 5월 29일 월요일도 쉬게 되었다. 아싸 !!!

 


대체공휴일 지정 근거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은 어떤 법이 바뀌어서 무슨 근거로 지정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정답은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법률센터 (www.law.go.kr)에서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플도 있는데 play store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korea laws)를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어플
playstore 국가법령정보 어플



관공서의 공휴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음 각 호로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번 대체 공휴일 관련 개정에는 6호 부처님오신날과 10호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한다는 것이 추가된 것이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대체되는 것일까 추가되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 알아보았으니까, 대체공휴일이되면 원래 공휴일은 일반 휴무일이 되는건지가 궁금할 수 있다.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블로그 다른글 확인하기



즉, 정말 공휴일이 대체되는 것인지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인지에 따라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가되는 것이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21년도이 행정해석이 공개되어 있다.
행정해석 : 법제처 21-0547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중략)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휴가"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다.

휴식권을 보장하고 남들 쉴 때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한 답변이라고 한다.

뭐가됐든 덕분에 올 해 하루 더 쉬게 되었으니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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