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비자로 취업한 후기 - CPT,OPT,투잡, 레퍼럴 없이 취업
미국에서 F1 비자로 투잡이 가능할까?
정답은 예스이다. 본 글에서는 CPT부터 OPT까지 경험담을 써보도록 하겠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 F1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 (OPT 신청 타임라인)
- F1 취업 방법.
- F1 투잡, 상사에 말해야 할까?
- CPT 지원 방법 및 과정, 후기
F1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
F1 비자로 일을 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만족 시켜야 한다.
(1) 전공과 관련이 있고
(2-1) 재학중이면 CPT 허가를 받고
(2-2) 졸업 후 F1-OPT면 주 20시간은 일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
(2-3) 졸업 후 F1-STEM-OPT라면 주 20시간은 일을 추가로 training plan document I-983 도 제출해야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F1-OPT는 계약직으로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F1-STEM-OPT는 계약직으로 일 할 수 없다.
보다 정확하게는 F1-STEM-OPT는 "The employer will have and maintain a bona fid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 를 만족하면서 일을 해야한다. (uscis.gov 참고)
어느 경우든, F1 비자 학생 비자일 때 비자 스폰서는 졸업한 학교이지 회사가 아니다.
즉, 일을 하거나 바꾸거나 할 때 학교의 국제학생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행을 한다면 사인도 매번 받아야한다.
OPT를 신청하는 방법은 학교마다,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다.
필자의 OPT 신청 후 카드를 받은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으로 uscis에 OPT를 접수하면 당일에 "I-765"를 잘 받았다는 recepit notice를 받는다. (21일)
2. 17일 뒤에 (다음달 7일) EAD카드 만든다고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다.
3. 2일 뒤에 (9일) EAD 카드 만들었다고 업데이트 되었다.
4. 당일 (9일)에 USPS 우체국에서 카드 가져갔다고 업데이트 되었다.
.. 며칠 만에 받았는 지는 기억이 안난다. 빨리 받았다.
OPT-STEM을 신청하고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1. 온라인으로 uscis에 OPT를 접수하면 당일에 "I-765"를 잘 받았다는 recepit notice를 받는다. (19일)
2. 9일 뒤에 (28일) EAD카드 만든다고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다.
3. 3일 뒤에 (31일) EAD 카드 만들었다고 업데이트 되었다.
4. 당일 (31일)에 USPS 우체국에서 카드 가져갔다고 업데이트 되었다.
이주 정도 걸린 듯!
처음 OPT 카드 받았을 때 국제 학생처에서 카드 만들고 배송이 이렇게 빠르게 된건 처음 봤다고 했다.
내 케이스 히스토리 스샷해서 동료들에게 보여줘도 되냐고 했었다.
그런데 OPT-STEM 역시 비슷한 시간이 걸린 걸 보면 내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요즘은 프로세스가 빨라진 건 지 모르겠다.
참고로 OPT 파일을 올릴 때 파일 이름은 모두 해당 문서종료_이름 이렇게 써서 올렸다.
F1 취업 방법
다른 글에서 더 자세히 쓸 것 같긴 한데 필자는 일단 레퍼럴 없이 취직했다.
내부 레퍼럴 없이 링크드인이나 회사 정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내부 레퍼럴이 있던 경우는 한 곳이었다.
내부 레퍼럴 없이 인터뷰를 요청 했던 곳은 네 곳이었다.
보통 1차 전화인터뷰나 기본 인터뷰를 하고 나면 2차나 3차 심층 인터뷰를 본다.
전화 인터뷰를 한 경우 모두 다음단계 인터뷰를 보았다.
보통 다음단계 인터뷰가 마지막 인터뷰이다.
마지막 인터뷰가 2차든 3차든 보통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한다.
11팀 정도 인터뷰를 하고 점심, 저녁까지 하면 진짜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는 꼴이다.
내부 레퍼럴을 받고 인터뷰를 한 곳에서 오퍼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내부 레퍼럴이 없는 회사에 취업했다.
오퍼를 허락 하고 다른 진행 중이던 곳에는 인터뷰 진행을 멈추자고 이야기했다.
취업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게 보통 한 곳에서 오퍼를 받으면 약 2주 나 연장 시켜도 1달 뒤에는 답을 주어야 한다.
즉 받은 오퍼를 이용해서 다른 곳들의 인터뷰 과정을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지만 무작정 연장 할 수는 없다.
즉, 이 오퍼를 거절하고 다른 오퍼를 기다릴 지, 말지는 본인 선택에 달렸다.
지금 회사는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운을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중이다.
아 취업 하니까.. 다른 회사나 상사들이 막 연봉 묻고 이러는데 정말 멍청하게 필자는 어른들이 묻는 다고 본인 연봉을 말했다.
이건 정말 큰! 실수이다.
Uncomfortable 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범위로 이야기하거나 남들 받는 만큼 받아 라고 해야 하는 듯 하다.
F1 투잡, 상사에 말해야 할까?
추가로 투잡 (or second part-time job)에 대한 걸 회사와 이야기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F1-OPT나 F1-STEM-OPT는 비자 스폰서가 회사가 아니라 학교이다.
구지 회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만약 회사 인사팀 법규 중에 겸업 금지 조항 등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통 회사와 같은 분야의 일은 회사 비밀 유지 계약 등으로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상사에게 이야기 하고 말고는 본인 선택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상사에게 이야기 하길 추천한다.
물론 이 경우에 회사에서는 인사팀에 알아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사에게 부업이 본업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설득하고 본인이 제대로 둘 다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부업은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특히 회사에 알리는 건 더욱 큰 리스크가 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한다.
상사에게 부업 20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닌데 네 성과가 꾸준히 유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눈초리나, 얘 더 할 수 있는데 더 안 하는 건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 그 질문이 타당하든 안하든 간에 직접적으로 저런 피드백을 받는 다면,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래서 부업을 하려면 본업도 잘 해야 한다.
물론 저런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면 상사의 생각을 지레 짐작하거나 겁먹지 말고 그냥 하는 뚝심도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부업하는 회사와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본업에서 F1-STEM-OPT를 신청해야 한다면, 일단 신청을 하자.
그 다음 새로운 i-983문서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있다.
후에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면 부업 하는 회사에게서도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H1B 로터리는 3월에 접수하고 4월에 결과가 난다. 그리고 그 다음 신청하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F1-STEM-OPT 부터는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업이 쉽지 않다.
(주의! 모든 건은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책임도 없다. 변호사나 학교 담당자와 상의 후 일을 처리하시길)
CPT 지원 방법 및 과정, 후기
일단, CPT는 재학 중에 일하는 것이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하며 F-1 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일이다. 미국에서 F1 비자로 있는 학생이라면 돈을 받든, 안받든 일을 하려면 CPT 허가를 받아야 한다.
CPT 허가는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업무를 하는 곳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CPT허가를 받은 후 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다.
여러 방면으로 일이 구할 수 있지만 필자는 수업을 듣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회사와 인터뷰를 보고 파트 타임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행운이 따랐다.
오피스 아워에 혼자 계속 찾아가고 수업 중에 그나마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서 교수님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수업 자체도 당시 일주일에 한번 있는 저녁 수업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다.
CPT를 하려면 지도교수님의 허가서도 필요하다.
당시 필자는 졸업논문도 거의 쓰고, 마지막 학기 였기 때문에 지도교수님께서 허락해주셨다.
학기 중에는 주 20까지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주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
참고로 1년 동안 주 40시간의 풀 타임 CPT로 일하면 OPT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OPT 신청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파트 타임으로 CPT 허가를 받고 일해도 OPT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고로, 필자가 들은 수업은 타과 수업이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이게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허가를 구하는 문서를 써서 작성했다.
degree-based CPT 에서는 어쨌거나 제출해야하는 문서였다.
졸업 해서 학교 이메일 기록을 볼 수 없으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했던 것 같다.
이런 건 학교메일 말고 개인 이메일에도 cc를 해놓을 걸!
졸업하니 학교 메일을 볼 수 없어서 아쉽다.
1. 수업 듣는 교수님께 제안을 받음. 고맙다고 함.
1-5. 아마도 지도교수님께 나 수업듣는 데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주 20시간 일을 할 거라고, 나 이런거 저런거 끝냈고 이 일이 내 진로에 중요하고 연구에도 앞으로 쓰일 것이니까 꼭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던 듯.
I got off-campus part-time research offer from the professor.
This is the direction I would like to pursue, and it is related to our field in these reasons. So I would like to accept it. It won't affect my research as you know I finished..
Would you sign this letter?
뭐 이런 식으로 한 듯.
2. 인터뷰를 봄. 인터뷰를 통과함 - 이런 건 했니 저런 거 했니, 관련 수학/통계 개념 같은 거 물어보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할래 등 물어보았던 듯. 그런데 1-5를 먼저 했는지 2를 먼저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 허락 받고 했던 듯 하긴 한데..
3. 학교에 내야하는 서류에 왜 이 인턴이 내 수업과정과 진로 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내가 쓰고, "Despite this internship is in different field, I can learn xx and I can adopt these methods to my own research area" 이런 식으로 썼다. 다 쓰고 지도교수님께 사인 해달라고 보냄.
참고로, 학교에 내야 하는 서류 중에 지도교수님이나 일 같이 할 상사 에게 사인 받아야 하는 문서들이 있는데, 모두 내가 먼저 내용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내용 수정해야할 것 있으면 수정해주고 아니면 사인 해주세요, 라고 보냈다.
설마.. 이런 문서를 "내용도 채워 주고 싸인도 해주세요" 라고 보내는 실수를 하진 않겠지?
바쁜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해야 야지 하고 아예 안해줄 수가 있다..
4.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류 다 내면, 이때부터 너 일할 수 있음 이란 메일과 함께 새로운 I-20가 온다.
중간에 background check 도 하고 이것저것 사인도 하고 일 시작했다.
나중에 지금 회사 취직 하고 알게 된 일인데, 난 파트 타임 인턴십이라는 지원서를 쓴 기억이 나는데 파트 타임으로 채용 된 건 아니고 파트 타임 컨설턴트 개인 계약자로 일을 한 것 이었다.
그래서 W2 폼을 받지 못하고 1099 form을 받는 다고 한다. (대학원 때문에 미국에 오래 거주하다보면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세금도 나중에 따로 내야한다.
이제 세금 시기가 되었으니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써보겠다.
잘 하면 OPT를 받고도 일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
항상 본인에게 좋은 일인지 잘 생각하고 하자.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인턴십 사례들
대학원생이라면, 교수님이 허락한다는 전제 하에 기업에서 하는 여름 방학 인턴십 등에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야 하는 과의 특성 상, 주변에서 하는 친구는 두 명 보았다.
한 명은, 그 친구가 1호 학생인 새로 부임한 교수님이셨는데 학생들 멘토링과 산업계 쪽 진학에 많은 도움을 주시려는 분이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회사 인턴십을 하도록 장려해서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후 인턴십을 했다고 들었다.
다른 한명은, 다른 글에서 말한 '난 졸업후 비지니스로 갈꺼야' 란 학생이었는데 학교에 있는 다른 과 프로그램에 직접 신청해서 합격해서 일을 했다.
참, 이 친구는 지도교수님께 말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일 했다.
F1은 허락을 받고 사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런게 허용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학생들 둘 다 미국인이었다.
나중에 들었는데 타과 수업을 듣거나 할 때에도 대학원 박사 과정이어도 교수님께 '허락'을 구하거나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한다.
난 뭔가 당연히 허락 받아야 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시아 마인드 였던 거다.
그래서 졸업생 포럼에서 졸업생들이 그냥 들어! 너한테 필요하면 허락 받지 말고 그냥 듣거나 청강 허락을 받고 청강을 해! 라는 조언을 들었다.
참고로 필자의 타과 수업도 위 말을 듣고 듣기 시작했다. 구지 말 안하다가 위 인턴십 때문에 말하게 되긴 했던 듯.
막상 회사에 오니 대학원생으로 짧은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긴 해서 놀랐다.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에게는 해당 안되는 경우가 꽤 있다.
필자도 마지막 학기 말고 중간에 찾아보다가, 아 내 논문부터 하고 해봐야지 했던 기억 + 어차피 안되는군 하고 포기한 기억이 있다.
마지막에 CPT로 일한 건 (+연장까지 함)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참고로 비자는 미국 입국 할 때 필요한 거라서 OPT 신청할 때 F1 비자가 만료되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굳이 비자가 만료되게 방치할 이유가 없다.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i-20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비자는 비자 만료기간 1년 전에 연장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자.
필자는 그렇게 졸업 전에 미리 비자 연장 했다.
나중에 박사 졸업 5년 넘겨서 나중에 i-20도 연장함. 허허
F1 비자 기간이 기니까 연장 해 두면 OPT 받고 다시 비자 연장 안해도 되어서 편함.